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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홍삼ㆍ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1-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이 추진하는 홍삼ㆍ한방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홍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삼산업”이란 홍삼의 원료인 인삼생산에 필요한 사업 및 가공ㆍ유통, 마케팅 지원 등을 말한다. 2. “한방산업”이란 진안군에서 자생 또는 재배되는 한방약초와 관련한 사업 및 가공ㆍ유통, 마케팅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 홍삼ㆍ한방산업의 육성

제3조(홍삼ㆍ한방산업의 육성)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삼ㆍ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홍삼의 원료인 인삼생산 및 가공ㆍ유통기반 구축 마련과 우수한약재 생산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홍삼ㆍ한방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인삼의 재배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인삼의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객토 지원사업 3. 진안삼 관외유출 방지 및 우수한 홍삼원료 확보를 위한 진안삼 수매 보조금 지원사업 4. 홍삼가공시설 확충 및 현대화사업 5. 홍삼제품 판매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포장재 및 유통,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6. 한방약초 재배ㆍ수확 및 가공ㆍ유통 지원사업 <개정 2021.12.15.> 7. 우수한약재 생산을 위한 수매지원 및 품질관리 비용 지원사업 8. 홍삼ㆍ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대상자의 자격 및 범위

제5조(사업대상자의 자격 및 범위)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대상자선정시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거주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진안군에 있는 농가 및 단체를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에 관하여는「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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