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개정 2021.12.15.>
진안군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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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개정 2021.12.15.>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3조(과태료) ①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도로법 시행령」 10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1.「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삭제 <2021.12.15.> 4. 삭제 <2021.12.15.> ②과태료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부과ㆍ징수ㆍ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