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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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8., 2019.12.26.>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5. 삭 제 <2019.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12.28.> <개정 2014.04.10., 2018.12.17., 2019.12.26.> 1.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삭 제 <2010.03.31.>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 출석자에 대하여는「순창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본조신설 2004.12.28]
제4조 삭 제 <1995.9.13.>
제5조 삭 제 <2014.4.1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21.06.15.>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03.31.> <개정 2014.4.10., 2021.06.15.>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09.03., 1995.09.13., 2004.12.28., 2014.04.10., 2019.12.26.> 1. 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03.31.> <개정 2014.4.10., 2019.12.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9.12.20., 2019.12.26.>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신설 1996.05.13.> <개정 2004.12.28., 2014.4.10.>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9.05.10.>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8., 2008.06.16., 2014.4.10.>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전문개정 2000.7.11]
제9조 삭 제 <2014.4.10.>
제10조(응시자격의 제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09.13.>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09.13., 2019.12.26.>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01.26.>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