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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주시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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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

제2조(사용료)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가공 시설 사용료는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기초·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기초·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별표 1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용 2일 전에 제출 후 이용하여야 함 3. 사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전 위생 및 안전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허가된 가공시설 및 장비만 이용하여야 함 4. 사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후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위생관리를 청결히 하여야 함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가공센터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지도·관리

제5조(지도·관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 사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 2. 가공센터 위생관리 철저 및 가공시설 상시사용 유지 관리 3. 관계법령·자치법규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지도

제6조 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7조 허가대장 관리

제7조(허가대장 관리) 가공센터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장비)이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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