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담양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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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담양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및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 구간 내에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비상급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 투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 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별표 1에 따라 정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써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정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보장시설은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금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고 도면을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손괴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한 후 손괴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4등분하여 최대 12개월까지 4회에 한정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수돗물 공급 이전까지는 모두 납부해야 한다. ⑦ 군수는 원인자부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지하매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군수는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사업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다)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적어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과오납처리) ①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할 경우 처리 절차는 제9조제2항에 따른다.
제11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