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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1-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1000원 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화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000원 버스"란 승객으로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 등의 단일화된 요금을 받는 농어촌버스를 말한다.

제3조 버스운행

제3조(버스운행) 1000원 버스는 농어촌버스 노선 시간표와 장소대로 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제4조 요금 등

제4조(요금 등) 1000원 버스 요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요금손실 보전

제5조(요금손실 보전)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000원 버스 운행으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발생되는 손실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손실액 지원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금손실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③ 군수는 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요금 산정을 위해 버스 이용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련 용역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산출한 결과를 손실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및 정산 등

제6조(지원 및 정산 등)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및 감독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12. 28.>

제7조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제7조(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 편의를 위한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군민에게 알리도록 노력한다.

제8조 기타

제8조(기타) 1000원 버스 운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버스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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