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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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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무안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무안군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라 함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5.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6.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 7. “복지점수”라 함은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개인별로 부여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무안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무안군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 그 밖에 무안군에 근무 중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써 휴게실·구내식당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여성휴게실·체력 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가입, 건강검진 실시 등) 2. 직장 동호회, 체육행사 및 조직 활성화 활동 지원 3.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개정 2021.12.30.) 4.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및 현장 활동에 따른 물품지원 등 5. 임신·출산·보육지원(편의물품, 출산용품지원, 장려금 지원 등) 6. 직원 상조물품, 행정배상공제 7. 직원 단체복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6조 운영원칙

제6조(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기간

제7조(적용기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전출·해외파견·정직·휴직·퇴직 등의 인사이동이 발생된 경우 그 발생일부터 정지된다. 다만,「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및 제2항제4호(육아휴직)·제5호(가사휴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전입·복직·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복지점수를 부여한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기본항목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군수는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자율항목

제10조(자율항목)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년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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