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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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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무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무안군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 4.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 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공공시설의 설치

제7조(공공시설의 설치) 군수는 해양치유지구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8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군수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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