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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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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완도군의회 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4조 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3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제5조 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 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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