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6.7.4> 1. 시본청 <개정 '98.9.28, 2003.9.25, 2006.7.4> 물품관리관 - 재정관리과장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 주사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 팀장, 과장<신설 2006.7.4, 개정 2007.7.9> 분임물품출납원 - 각팀,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무업무담당 주사 <개정 2007.7.9> 2. 의 회 <개정 '98.9.28, 2006.7.4>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담당 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주무담당자 3. 제1관서 <개정 '98.9.28, 2006.7.4> 물품관리관 - 물품업무담당 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 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주무업무담당 주사) 물품운용관 - 각 과장(과가 있는 관서)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업무담당 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물품업무 주무담당자) 4. 기타관서 <개정 '98. 9. 28> 물품관리관 - 관서의 장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주무담당자 5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이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과는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처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처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산소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재정관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개정'98.11.23, 2003.9.25>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