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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포항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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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6.7.4> 1. 시본청 <개정 '98.9.28, 2003.9.25, 2006.7.4> 물품관리관 - 재정관리과장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 주사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 팀장, 과장<신설 2006.7.4, 개정 2007.7.9> 분임물품출납원 - 각팀,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무업무담당 주사 <개정 2007.7.9> 2. 의 회 <개정 '98.9.28, 2006.7.4>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담당 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주무담당자 3. 제1관서 <개정 '98.9.28, 2006.7.4> 물품관리관 - 물품업무담당 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 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주무업무담당 주사) 물품운용관 - 각 과장(과가 있는 관서)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업무담당 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물품업무 주무담당자) 4. 기타관서 <개정 '98. 9. 28> 물품관리관 - 관서의 장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주무담당자 5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등

제4조(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이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과는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처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처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산소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재정관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개정'98.11.23, 2003.9.25>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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