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2021.12.30.>
김천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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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2021.12.30.>
제2조(명칭과 구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