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 또는 김천시민을 제외한 내국인에게 김천시 명예시민증 (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김천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①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수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 및 해외교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 시민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김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 2.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초청 3. 시정관련 보고서, 홍보자료 등 제공 4. 김천시 공무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강사로 초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하 여야 한다.
제7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 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제2항의 권리 및 제27조의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