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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행정동 설치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말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상의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 2021.12.30.>

제2조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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