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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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일시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교육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교육 대상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