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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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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김천시 소속 공무원 또는 김천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직무발명”이란 김천시 소속 공무원 또는 김천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직무발명 외에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한 회계연도

제3조 권리의 승계

제3조(권리의 승계) ① 시는「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② 발명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의 신고

제4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시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 특허출원

제6조(특허출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한

제7조(발명자의 특허출원 제한) ①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특허권의 등록

제8조(특허권의 등록) ① 시장은 직무발명이 특허결정 되었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처분의 원칙

제9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 증대, 수출 증진, 그 밖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제10조 처분의 방법 등

제10조(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특허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개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6. 2회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 시유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제11조(시유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처분결과의 통지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4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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