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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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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2.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3조 수리계의 조직

제3조(수리계의 조직)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제7조에 따른 수리계원의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호 및 같은 조 단서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3.5.10]

제4조 수리계의 등록

제4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5조 규약의 기재사항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6조 수리계원의 자격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13.5.10]

제7조 총회

제7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은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선출방법 및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9조 수리계의 임무

제9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수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이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매년 2월과 10월에 그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수ㆍ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10조 수리계에 대한 지원

제10조(수리계에 대한 지원)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수ㆍ보수 등에 대해서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11조 수리계 위탁 등

제11조(수리계 위탁 등)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리계에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는 「상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3.5.10]

제12조 경비의 징수 절차 등

제12조(경비의 징수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수리계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호에 따른 경비부과 기준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려면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 경비의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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