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상주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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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2.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3조(수리계의 조직)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제7조에 따른 수리계원의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호 및 같은 조 단서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3.5.10]
제4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13.5.10]
제7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8조(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은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선출방법 및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9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수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이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매년 2월과 10월에 그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수ㆍ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10조(수리계에 대한 지원)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수ㆍ보수 등에 대해서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11조(수리계 위탁 등)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리계에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는 「상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3.5.10]
제12조(경비의 징수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수리계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호에 따른 경비부과 기준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려면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 경비의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