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내에 조성된 객주촌, 주막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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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내에 조성된 객주촌, 주막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상주시 중동면 갱다불길 97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객주촌"이란 관광지 내에 한옥으로 지어진 숙박시설을 말한다. 2. "주막촌"이란 관광지 내에 한옥으로 지어진 식당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관광지 내에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숙박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이용료 등) ① 객주촌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예약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예약접수는 사용 예정월의 전월(前月)에 할 수 있고, 예약 후 3일 이내에 예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④ 당일 현장 예약은 예약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이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나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한 자 중 주무부서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료 일부(50%) 감면 : 시와 자매결연을 한 지방자치단체 등 시장이 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나 단체 3. 이용료 일부(30%) 감면 :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그 밖에 관광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이용료는 중복 감면 할 수 없고, 가장 높은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반환) ① 관리자는 납부된 이용료를 별표 2에 따라 반환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
제7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법인, 단체(당해 법인, 단체의 산하조직 및 마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설을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 도 같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부대시설의 철거사유 발생 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관광지의 목적과 기능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 5.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삭제<2018.4.24.>
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이용자 및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