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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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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령장 전투의 전승을 기념하고,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설립한 상주시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이란 다목적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상주시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상주시 화서면 문장로 288일원에 둔다. <개정 2021.6.4.>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보관 및 전시 2. 전쟁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3. 기념관 홍보 및 프로그램개발ㆍ운영 4. 화령장 전투 전적지 관리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 및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날)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임시로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기념관 내 전시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행위 2. 취사행위 3. 노숙행위 4. 영리행위 5.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6. 기념관 내 전시실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7.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8.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9.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11. 그 밖에 기념관의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 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기념관 내의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2조 시설의 사용

제12조(시설의 사용) ① 기념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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