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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주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상주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은 상주시 북상주로 24-42에 둔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문화의집에는 다음 시설을 갖춘다. 1. 도서열람실 2. 취미교실 3. 상담실 4. 휴게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에 대한 심신수련과 정신교육 2. 청소년의 건전대화 및 여가선용 장소 제공 3. 청소년 건전육성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프로그램 개발 제공 4. 청소년 비행(非行), 탈선행위의 사전예방 5. 도덕성이 함양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의집 운영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 [전문개정 2013.3.29]

제5조 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문화의집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 입장 및 사용제한

제6조(입장 및 사용제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청소년 건전육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3.3.29]

제7조 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수(改修)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2. 시설의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제8조 위탁관리 및 경비

제8조(위탁관리 및 경비) ① 시장은 문화의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비 2. 인건비 3. 프로그램 운영비 ②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3.3.29]

제9조 수탁자의 임무

제9조(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관리자의 임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는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수탁자로부터 그 경비를 징수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 변상

제10조(변상) 문화의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부대시설과 물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2. 그 밖의 시설물에 피해를 준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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