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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읍면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읍면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회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제4조 삭제<2013.3.29>

제5조

제5조 삭제<2013.3.29>

제6조

제6조 삭제<2013.3.29>

제7조

제7조 삭제<2013.3.29>

제8조

제8조 삭제<2013.3.29>

제9조

제9조 삭제<2013.3.29>

제10조

제10조 삭제<2013.3.29>

제11조 회관의 용도

제11조(회관의 용도) 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集會場) 2. 경로당 3.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하는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동의 부속건물이나 기관단체의 사무실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 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의 관장은 해당 읍면동장이 된다. 다만, 회관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맡은 단체의 대표(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관장이 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해당 읍면동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게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는 해당 읍면동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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