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청 소재지 및 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2024. 6. 20.>
성주군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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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청 소재지 및 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2024. 6. 20.>
제2조(소재지) 성주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에 두고, 각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1. 1. 7, 202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