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2022. 1. 6.>
성주군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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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2022. 1. 6.>
제2조(용어의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5.11.12, 2016.12.8>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1.12, 2016.12.8>
제3조(과태료) ①군수는 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2016.12.8>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2.8>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2.8> 3. <삭제 2016.12.8> 4. <삭제 2016.12.8> ②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2, 2022. 1. 6.>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