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성주군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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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