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시행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복지 및 근무 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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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시행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복지 및 근무 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사업”이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직무수행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사업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소속 공무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밀양시의회 의원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의 운영지원 3.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 문화탐방 지원 4. 시정발전유공 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에 대한 국외 시찰 지원 5. 숙박시설 이용권의 확보·운영 6.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7.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각종 연찬회 지원 8. 직원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9.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출산축하금 지급 11.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 1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①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밀양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효율적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1.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2.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직원 건강검진 등으로 구성한다. ③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생활보장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카드의 사용) 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점수의 배정과 청구, 지급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때에는 의장은 카드사와 협의를 통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자율항목의 설계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에 맞게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건전한 사회적 통념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매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복지카드 운용수익의 처리) ① 신용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의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수익의 사용내역을 소속 공무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상세히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