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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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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과소장급 <개정 2018.10.25., 개정 2019.8.14.>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4.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본청의 국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18.10.25., 개정 2019.8.14.> 5. 읍면장 <신설 199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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