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합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1. 12. 31.>
합천군 · 공포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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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합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1. 12. 31.>
제2조(의회사무과의 설치) ①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4. 4. 22.>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 4. 22.>
제3조(의회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14. 4. 22.> ②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4. 4. 22.]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4. 4. 22.> ③ 전문위원 및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4. 22.>
제5조(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합천군 의회사무과에 둔다. <신설 2022. 1. 7.>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