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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2-0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의장은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따른다.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합천군의회 공무원이 제2조제1항제1호 중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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