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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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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성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이하“영유아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가 바른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등의 인성교육(이하 “인성교육”이라 한다)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운영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4.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단계별 추진방향 및 계획 2. 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방안 4. 인성교육의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계획 5.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성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보육교직원 교육 등

제8조(보육교직원 교육 등)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어린이집 인성교육

제9조(어린이집 인성교육)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게 교육원의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제10조(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원 운영과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원의 기능

제11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보호자,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성교육 2.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개발·보급 3. 어린이집의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 보육교직원 대상 전문 교육과정 개발·보급 5. 가정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도지사는 교육원 운영,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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