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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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경기도지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3. ‘사무소’란 동우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우회 설립 목적 2. 동우회 명칭 3. 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4. 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의 구분) 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1.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2. 경기도 내 시ㆍ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③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ㆍ군 소속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2.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라 명예회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의무) ①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도지사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독) ① 도지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9조(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