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0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기도 재향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남·북부재향경우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경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안전 활동 사업 5. 자치경찰 협력 사업 6.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감독

제5조(감독) ① 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