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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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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 : 부의장 2. 의회사무처장 :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관 3. 담당관·전문위원 :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전문위원의 소속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전문위원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으로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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