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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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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교문화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그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ㆍ 운영

제3조(설립 ㆍ 운영) ①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교문화에 관한 학술조사 ㆍ 연구 2. 유교문화 자원의 보존 ㆍ 활용 및 전시 ㆍ 홍보 3. 유교문화 교육 ㆍ 연수 ㆍ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유교문화 기관 간 국내 ㆍ 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충청유교문화권 진흥사업 6. 국학자료 조사 ㆍ 수집 및 보존 7. 국학연구 및 자료 발간 8. 국학 진흥기관간 교류 및 협력사업 9.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진흥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행정ㆍ재정지원 등

제5조(행정ㆍ재정지원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흥원의 설립 ㆍ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재원

제6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그 밖에 수입금 등

제7조 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ㆍ 대행

제9조(업무의 위탁 ㆍ 대행) 도지사는 유교문화 및 국학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 ㆍ 감독 등

제10조(지도 ㆍ 감독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 ㆍ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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