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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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도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관리 및 활용 시책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양치유자원의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서비스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4.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업수행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 2.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화 3. 해양치유시설의 조성 4.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해양치유 관련 국내ㆍ국외 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