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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건축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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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건축물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건축물 3.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공고한 지역의 건축물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도지사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고 한다)하고, 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주택법」 제15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심의 등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 등의 사항에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주

제10조 사전검토

제10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기한을 정하여 특정위원에게 심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요청기한까지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 질의민원 심의 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 전문위원회

제12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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