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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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22. 1. 6.>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도립병원,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근로자복지, 취업지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3.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4. 그 밖의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개정 2022. 1. 6.> ③ 재위탁 시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재계약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시에는 매 2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6.>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및 재계약 시 경상북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정 2022. 1. 6.>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결과 <개정 2022. 1. 6.>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성과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 6.> 1.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개정 2022. 1. 6.> 2.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외 수탁기관 선정 <개정 2022. 1. 6.> 3. 제16조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6.> 4. 제20조에 따른 지휘ㆍ감독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6.> 5. 제21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결과 <개정 2022. 1. 6.> 6.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6.> 7.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개정 2022. 1. 6.>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3명 이내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업수행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과 공신력 6. 지역 간 균형분포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12조에 따른 경상북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제9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경상북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사유발생시마다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심사ㆍ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1. 6.>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5. 4급 이상 도 공무원(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