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도민 등의 창의적인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啓發)하여 새로운 도정시책을 발굴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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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도민 등의 창의적인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啓發)하여 새로운 도정시책을 발굴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 등”이란 경상북도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도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나 국적 등을 불문한 누구나를 말한다. 2. “제안”이란 도민 등이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도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도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공무원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도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공무원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추천 제안은 시장ㆍ군수가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 등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등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등)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공개대상 정보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공모제안의 모집) 도지사는 공모 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일자,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모기간 연장, 공모결과 발표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9조(생활공감정책 도민제안의 발굴 등) ① 도지사는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도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도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도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등 4. 제22조에 따른 채택제안 인정 5.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지방행정ㆍ일자리ㆍ재정경제ㆍ과학기술ㆍ문화관광ㆍ농축산ㆍ보건복지ㆍ환경산림ㆍ여성정책ㆍ건설도시ㆍ소방재난의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관련단체의 대표자, 전문가 등 2. 그 밖에 제안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과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및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 등이 어렵다고 밝히는 경우 2. 직무 관련 비위 사실 내지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