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산림문화ㆍ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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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산림문화ㆍ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문화ㆍ휴양 자원을 통해 경상북도민이 산림을 통한 생활 문화, 심신의 휴식과 치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 목표 및 방향 2. 산림문화ㆍ휴양자원 현황 3. 산림문화ㆍ휴양자원 활용 방안 4. 산림문화ㆍ휴양자원 관리ㆍ활용 시책 5. 산림문화ㆍ휴양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 2. 산림문화ㆍ휴양 산업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 3. 산림문화ㆍ휴양 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 서비스 기반 마련 4.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관리 5.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도지사는 산림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