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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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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 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 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따른다.

제6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건축기본법」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7조의2 실태조사

제7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6.]

제8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관리 등

제8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10조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제10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제11조 녹색건축물 조성 재정지원 등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및「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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