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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당직근무 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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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의 당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는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ㆍ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총무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ㆍ도박, 그 밖에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나타내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실의 위치

제8조(당직실의 위치) 의장은 방범 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0조(당직차량의 운영) 의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의 편성

제11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직ㆍ숙직근무자는 사무관급 이하의 당직원 1명으로 하며, 필요 시 담당관급 이상의 당직사령 1명을 편성할 수 있음 2. 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을 의회사무처장급으로 조정할 경우 조정 전의 당직사령은 당직보좌관의 역할을 수행함 3.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당직을 제외할 수 있음 ③ 의장은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각 부서별 부서의 장 책임 하에 전열기 점검ㆍ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 이행

제12조 당직책임자

제12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은 상위직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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