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연서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4., 2021.12.3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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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연서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4., 2021.12.3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4.,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