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견인자동차의 견인ㆍ보관ㆍ공고 등에 관한 소요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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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견인자동차의 견인ㆍ보관ㆍ공고 등에 관한 소요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①「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ㆍ보관ㆍ공고 등에 관한 소요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견인하여 보관한 차량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