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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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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및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의 관계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 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 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2.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재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내의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원인, 사업주 및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식, 사업장의 작업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제8조(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내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경상북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고용형태ㆍ업종별ㆍ성별 실태 분석 3.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4.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에서 수립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4.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산업재해 예방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산업재해 관련 법률ㆍ의료 등에 관한 상담 7.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보수사업 8.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제10조(노동안전보건위원회) 도지사는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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