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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 둔다.

제4조 업무와 기능

제4조(업무와 기능) 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2. 치유농업 관련 경영체 컨설팅, 품질관리 등의 지원 3.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연구개발ㆍ보급 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법 제13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센터의 시설물 운영 및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센터의 운영 등

제5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 시설의 관람 및 체험료는 무료로 하되 재료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 및 체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치유농업사의 배치

제7조(치유농업사의 배치) 도지사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센터에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활동

제9조(자원봉사활동) ① 도지사는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안내 및 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에 따라 접수ㆍ관리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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