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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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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

제3조(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ㆍ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 시 적용하는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예외 조치

제4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예외 조치)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도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5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도지사는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도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도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5.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6.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7. 신고인등이 신고 또는 고발한 불법행

제9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 ①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은 도비재원으로 한정한다. ② 신고인등이 제8조에 따라 도 외의 다른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의)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은 제13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고인등의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여부 2. 포상금 지급 금액 및 산정기준 3.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고인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포상금의 환수

제12조(신고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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