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0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8., 2007.12.31., 2022.1.10.>

제2조 위원의 수

제2조(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 [제목개정 2020.10.5.],개정 2020.10.5., 2022.1.10.>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을 제외한 위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22.1.10.>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0.>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1.10.>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표 1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1.10.>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10.>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10.>

제6조 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2.1.10.> ③ 대표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0.>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1.10.> 1. 결산개요 2. 세입, 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2.1.10.> ③ 그 밖에 결산심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0.>

제8조 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22.1.10.>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별표2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단서조항 삭제) 2009.9.30., 2022.1.10.> ②수당 등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개정 2009.9.30)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9.30., 2022.1.10.>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2.1.10.>

제12조 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