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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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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0.]

제2조 행정사무 감사

제2조(행정사무 감사) ①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라 한다)의 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1.9 조례 제361호, 2022.1.10.> ②제1항의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11.19., 2000. 5.30., 2006.4.28., 2012.2.29., 2022.1.10.>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를 실시할 위원회의 편성, 감사 일정, 감사 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9 조례 제296호, 2022.1.10.>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2.1.10.> ⑤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제3조 행정사무 조사

제3조(행정사무 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제1항의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발의는 조사 목적과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9 조례 제296호, 2022.1.10.>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22.1.10.>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0.>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 일정, 조사 요령, 조사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4.11.19 조례 제296호, 2022.1.10.>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에 사무보조자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4.11.19 조례 제296호, 2022.1.10.>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11.19., 2007.10.1., 2022.1.10.> 1. 구 본청 실·과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구의 하부행정기관 : 보건소, 문화회관, 동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 1. 법 제13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 2.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광역시 사무 중 국회와 대구광역시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0.>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이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라 한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관계인의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통보서 또는 요구서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9 조례 제296호, 2022.1.10.>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개정 1996.11.9 조례 제361호) ⑤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

제9조의2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제9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4.11.19 조례 제296호)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제9조의3 증언 등의 거부

제9조의3(증언 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④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94.11.19 조례 제296호)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제9조의4 고발의 절차

제9조의4(고발의 절차) ①의회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2.1.10.>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29 조례 제850호) <개정 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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