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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보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보의 편찬,발간, 보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8, 2018.5.21, 2022.1.10.>

제2조 발행

제2조(발행)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보는 미디어홍보실에서 주관하여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4.12.31, 2018.5.21> ② 미디어홍보실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1.3.31, 2014.12.31> [전문개정 2008.3.28]

제3조 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08.3.28> 1. 조례·규칙·훈령·예규 2. 공고·고시 3. 휘보 4. 상훈 및 사령 5. 구정시책 및 동행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1.10.>

제4조

제4조 삭 제<2008.3.28>

제5조 휘보란

제5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2008.3.28>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장관 지시사항 4. 시장 지시사항 5. 구청장 지시사항 6. 구 방침으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3.28> 7. 구정 주요시책 8.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2008.3.28, 2022.1.10.> 9. 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제6조 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구보게재 의뢰는 해당 실·단·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미디어홍보실장에게 의뢰한다.<개정 2005.3.31, 2007.3.23,2008.3.28, 2008.10.2, 2011.3.31, 2014.12.31, 2022.1.10.>

제7조 구보게재 조정

제7조(구보게재 조정) 미디어홍보실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구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0.9.25, 2005.3.31, 2007.3.23, 2011.3.31, 2014.12.31, 2022.1.10.>

제8조

제8조 삭제 <2008.3.28>

제9조

제9조 삭제 <2008.3.28>

제10조 구보활용

제10조(구보활용)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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