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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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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2022.1.10.>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①공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5.21>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 <개정 2018.5.21>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장 <개정 2018.5.21>

제2조의2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의2(공인의 비치사용) ①제2조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제2조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한정하여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9.30, 2022.1.10.> ③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다음에 "인"자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 또는"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8.5.21>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의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지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한다. ②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 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③전자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및 보관자

제6조(관리 및 보관자) 공인의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총무담당주사가 관리 보관한다.<개정 2005.1.8>

제7조 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7조의2 인영의 인쇄사용

제7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개정 2015.9.30>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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