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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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해당 노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5.21> 1. 「노인복지법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양로ㆍ요양ㆍ전문요양ㆍ재가ㆍ여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ㆍ노인의 날ㆍ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노인ㆍ독거노인ㆍ 그 밖의 저소득 노인
제3조(지원방법과 범위)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 3.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ㆍ노인의 날ㆍ경로의 달ㆍ설날ㆍ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위문금품 5.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및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호의 해당 노인에 대하여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5.4>,<개정 2018.5.21, 2022.1.1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