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0, 2018.5.21>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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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0, 2018.5.2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7.10>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17.7.10, 2018.5.21>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개정 2017.7.10>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개정 2017.7.10> 4.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개정 2017.7.10> 5.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② <개정 2017.7.10> <삭제 2022.1.10.>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4조(법령준수의무)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2018.5.21>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범위) <개정 2017.7.10>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17.7.10>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7.10, 2018.5.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7.1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개정 2017.7.10> 2. 동 지역대표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개정 2017.7.10>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개정 2017.7.10> 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이 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
제12조(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18.5.2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17.7.10> ③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7.10>